- 등록일 2016-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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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법 해석례, 판례등을 반영하여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6.6.3)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7.11(월)까지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내용 1부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