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국회의원 송옥주,16.7.8)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회로 7.20(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민 사원, jayku@cak.or.kr)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