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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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직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8.3)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23(화)까지 우리시회(jayku@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