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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9-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법개정(’16.2.3)으로 주요건축물 시공시 사진 및 동영상촬영토록 의무화 및 인명피해 등 발생시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제도를 도입(’16.2.3) 하고, 이에 따른 법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3. 최근 지진발생에 대한 건축구조의 안전확보를 제고하고자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자 건축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16.9.22)하였습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10.6(목)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