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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10-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찰무효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16.9.23)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