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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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 및 사전입주예약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16.12.30)이 발의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7.1.10(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