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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고, 설계보상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예규를 개정?시행(’16.12.30)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