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7-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사업관리 및 품질검사)의 업무 부실 방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7(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