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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1-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작업 중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일부 과태료 규정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신창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17.2.3(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E-mail : 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