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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사업 관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간
연계강화를 위하여『국가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7.2.17)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17.3.22(수)까지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출
(hee34@cak.or.kr, fax) 02-6234-0919)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 임 : 1.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