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5-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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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 옥외 작업 시 그늘진 장소 제공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7)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25(목)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