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7-05-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의적 산재은폐가 단순 보고의무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으로 산재은폐가 줄지 않아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금지 규정 신설, 산재 미 보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17.4.18)·시행('17.10.19)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 1부
2. 개정문 ---------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