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6-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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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17.4.18)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2)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7.6.30(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