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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6-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대형건축물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연면적이 20만㎡이상인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31)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7.7.5(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