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7-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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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 거부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소병훈 의원)이 발의(6.29)되었사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7.6(목)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산업안전보건 개정(안)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