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7-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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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공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7.3.21)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13)하였습니다.
3. 이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7.7.31(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