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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8-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8
국토부가 안전관리계획 승인 후 착공 의무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7.8.9)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7.9.8(금)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공고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