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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2
최근 국회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의 작동, 설치?해체?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11.1)되었사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11.9(목)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 개정(안)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개정(안) 전문,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