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1-08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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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3)으로 주기적신고가 폐지(’18.2.4)됨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진단지침 일부개정 및 실태조사규정 신설 등을 위해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7.11.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7.11.13(월)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우리시회 회원지원실(FAX: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이 유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