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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0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17.10.11)」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의원, ’17.11.3)」이 발의되어 종합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동 법안들의 저지를 위하여 각각의 탄원서를 국회 및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할 예정이오니 탄원서를 11월 17일(금)까지 서울시회 건설정책실(ksm@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