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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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 불가할 경우 사업주에게 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1.21) 되었사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12.1(금)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산업안전보건 개정(안)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