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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6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7.8.9)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내용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7.12.22)하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8.1.10(수)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의견제출 회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