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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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체상금률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를 개정(’17.12.28)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3.「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전문 1부
4.「기획재정부 계약예규」신구조문대비표 1부
5.「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