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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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인 수의계약 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 ’18.1.18(목)까지 제출(gychoi@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1인 수의계약 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확대(시행령 안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인 경우 1인 수의계약 가능 기업 추가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손해공제 포함(시행령 안 제55조제1항)
? 지방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정비(시행규칙 안 제68조)
-지방계약법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과「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일치
※ 제출양식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붙임파일 참조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