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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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계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18.1.2?1.22)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2(월)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