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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5
최근 국회에서는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1.31) 되어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2.8(목)까지 우리 시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