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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1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조치 발령 등을 개정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3.22)되어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4.2(월)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 회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