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4-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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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민홍철의원, '18.3.26)되었습니다.
3. 이와관련, 붙임과 같이 법안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4.6.(금)까지 ksm@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