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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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7.12.26)됨에 따라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8.4.26)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5.16(수)까지 송부(e-mail : ksm@cak.or.kr, fax: 02-6234-09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