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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 개정(’17.10.31.)에 따른 후속조치와 공정위 소관법률간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성 유지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18.5.1)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건수로 단일화
○ 중소기업의 과태료 금액의 감경(1/2범위내) 근거 마련
○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