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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5-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8.5.30(수)까지 건설정책실(ksm@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