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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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7.1부터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및 건설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의 확대(20일 이하 → 8일 이하)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에 국토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공사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및 「건설공사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증액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5.25∼6.15)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6.8(금)까지 송부(e-mail : ksm@cak.or.kr, fax: 02-6234-09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