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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6-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4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술형입찰의 적절한 설계기간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입법예고(5.31∼6.22)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6.19(화)까지 우리 시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2. 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원문 3. 회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