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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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낙찰자 결정 시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방안 도입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정가격 지급을 위해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 금액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8.5.30∼’18.7.8) 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6.21(목)까지 건설정책실(이메일 : sjh@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