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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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제한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와 시공자로 확대하고, 제한사유를 건산법상 영업정지 및 건진법 시행령상 벌점 처분을 받은 자로 확대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개정령(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6.19(화)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