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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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의 유죄 확정시 사업주 및 사업장 등의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18.6.20) 되어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6.28(목)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