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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8
국토교통부는 신기술사용협약의 체결근거 및 협약기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7.18(수)까지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진흥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진흥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