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의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8.7.6?8.16) 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도시공원 내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추가
      -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연습장, 자연휴양림, 수목원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7.27(금)까지 이메일(tsjang@cak.or.kr) 또는 팩스(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