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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6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정부부처 및 각 발주기관 건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난 6.15일 도로공사·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서면경고제도 배점한도 신설, 기술개발투자비율 배점차이 축소 등 협회 건의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답변서를 보내왔기에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한국도로공사 답변자료(요약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