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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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18.9.11, 고용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9.20(목)까지 우리 협회(email:gychoi@cak.or.kr 또는 팩스: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