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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9-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근거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9.13) 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첨부사항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10.15(월)까지
우리시회(e-mail : osy9204@cak.or.kr 또는 fax :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