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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10-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따른 시공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 시공평가제도 개선방안 및 시공평가 평가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첨부의 양식에 따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10.8(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osy9402@cak.or.kr, 팩스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공평가제도 개선방안 및 의견서(양식) 1부.
2. 시공평가 평가표 개선안 1부.
3. 시공평가 평가표 개선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