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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10-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8.10.10∼’18.11.17)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10.22(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