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한정애 의원)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11.22(목)까지 우리시회
(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노동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전문 2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