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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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발의(전재수의원, '18.11.28)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 께서는 12월 5일(수)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