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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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18.12.4)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문 각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