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8-1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5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개정사항(’18.5.11시행)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시행(’18.11.21)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3.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4.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