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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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8.12.31 · 시행 ’19.1.1)
① 건설업 산재발생률 산정 기준 변경 (환산재해율→사망만인율)(별표1)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
- (종전) 3억원 이상, 월 1회 → (현행) 1억원 이상, 월 2회 (방문지도는 4달에 1회 유지)
※ (제외 대상 축소) (종전)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 (현행)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 ’18.12.31)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 중대재해 목격 근로자 심리치료 비용,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폭염)쿨토시· 아이스 조끼·제빙기 임대비용, (한파)핫팩·발열조끼,타워크레인 유도·신호업무 담당자 인건비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고용노동부) 1부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