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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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에 따른 설계심의제도 개선, 용역실적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19.1.8) 했습니다.
3.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19.2.14(목)까지 우리시회 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제9조제2항, 제19조제6항∼8항)
- 중앙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 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활용 확대
-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로 심의 참여 가능
ㅇ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의무화(제19조제4항)
※ 국토부 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연관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 내실화(제45조제1항)
- 명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를 위한 원·하도급 계약 실적 별도 관리·통보 및 하도급 실적 관리 내실화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