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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적업에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고시('19.1.31)되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별표1 제22호 신설)
- 조종작업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자는 안전보건공단 실시교육 이수시 조종자격 인정(부칙 제2조)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장비기준 및 교육내용 신설(별표 5의4, 별표6 제9호 신설)
※ 사업주가 자격·면허·경험등이 없는 자에게 조종하게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67조의2)

- 시행일 : ’20.2.1부터


붙 임 :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1부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전문 1부. 끝.